
주식 상장폐지 요건 및 정리매매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다가 보면 여러 상황에 닥치게 되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기 싫은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습니다. 혹 하는 마음으로 소액을 매수하여 놔둔것이 몇일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큰돈을 신중하게 뉴스도 보고 기업공시도 보고 하며 고른 개별 종목이 당일에 하한가 30% 떨어지기도 하는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여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야지 이익이 생기는 구조이고 더 많은 돈을 넣어두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가장 좌절하는 상황이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주식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매도 매수를 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은 퇴출을 당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수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주식 상장 폐지라는 것은 무엇이고 마지막에 정리매매 기간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하여 보겠습니다.
1. 주식 상장 폐지의 의미
주식시장에 진입을 한다는것 상장을 한다는 것은 주식이나 어떤 물건 등을 매매 대상으로 만들어 두기 위하여서 거래소에 얼정한 조건을 충족 시키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장이 되는 것이빈다.
주식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여주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식을 한다고 하였을 때 증권사를 통하여서 계좌를 생성하고 예수금을 넣어두고 코스피/코스닥의 종목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종목이 상장이 되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 입니다.
상장폐지는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취소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것, 증권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종목들을 선별하여서 폐지를 시키는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을 매수하두신 분이시라면, 이후에 정리매매라는 기간이 지난 뒤에 더 이상 해당 종목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를 할 수 가 없게 되고, 주식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식 상장폐지의 조건
단순히 기업의 주식거래가 적거나 인기가 없다는 이유 어느 권력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둔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고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납니다.
1)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2) 매출액이 50억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시가총액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4) 감사의견을 부적정의견,한정의견,의견거절로 표명이 되었을 경우
5) 분기별 한달을 평균으로 하였을 경우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의 상태가 2분기동안 지속되는 경우
6) 소액 주주수가 200인 미만으로 2년 연속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
7) 부도,횡령,배임등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8) 분기별로 사업보고서 제출을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8가지를 정리하여 보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에 관련이 되엇거나 정해진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됩니다.

3. 주식 자진상장폐지
1)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 확볼르 위하여 회사가 자진하여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어 단일 주주에 의하여 지배가 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떄 여러 주주간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주가 관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상장사에 부과되는 각종 정보 공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사모펀드가 인수한 상장사같은 경우, 프리미엄을 지급하기에 급변하는 주가에 따라서 기업가치가 등락을 하여 회사 지분을 담보로 일으킨 인수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인 경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매수등으로 상장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회사 자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투자자의 보호를 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행을 합니다.
4. 주식 거래정지
개별 종목들의 회사가 어떠한 문제나 여러가지 이유가 생기게 되었을 경우, 특히나 상장폐지 사유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일단 증권거래소에서 종목을 매수/매도 할 수 없도록 거래정지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정지는 말 그대로 내 종목을 사고 팔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일정한 기간을 증권사에서 상장된 기업에 부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 기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다음은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며 이후에는 정리 매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정지 사유가 해소가 되는경우에는 기존처럼 다시 거래가 재개 될 수 가 있습니다.
5. 정리매매 기간 유의해야할 사항
정리 매매는 마지막으로 상장이 폐지결정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7일이고 이때에는 30분 단위로 호가창 단일 매매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과 같이 상한가 및 하한가 30%룰이 정해지지 않고 200%든 1000%든 상승 및 하락이 자유롭게 진행이 돕니다.
보통 정리매매일에 보면 일단 마이너스 90%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정리매매 단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수 매도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상장 폐지 이후에 추후 재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외거래랴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기도 하나 결국은 정리매매 7일이라는 기간동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드리며,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물려서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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